순천시, 환경지도 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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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비산먼지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순천시, 환경지도 단속 강화해야!
- 분진 및 파편 날리는 무덮개 차량 시내 활보
- 아파트 공사장 세륜시설 형식적 운영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지 않은 환경피해 사례가 목격되고 있음에도 순천시의 지도∙단속은 시민들이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9일 오후 건축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이 덮개 등 밀폐시설을 하지 않은 체 분진과 파편 등을 도로에 흩날리며 이동하고 있었다.
폐기물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하사고 및 악취의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압축·압착 차량, 탱크로리, 암롤, 윙바디 등 금속 재질로 적재함을 밀폐된 적재함을 장착해야 한다.
또 덮개는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금속 재질의 덮개 또는 덮개의 프레임은 적재함 옆면의 상부에 상시 고정돼야 하며,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는 밀폐형 구조로 제작돼야 한다.
하지만 어떠한 이동식 및 고정식 덮개 및 밀폐시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10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까지 된 조례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공사 현장의 바퀴를 씻는 세륜시설이 있음에도 가동하지 않는다는 시민의 제보가 있었다.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한 시민에 따르면 “아파트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차량 등이 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도로에 질주에 각종 흙먼지 등이 도로는 물론이고 집까지 더럽히고 있다고 항의하자 공사장 측은 묵살했다”라고 강분했다.
이에 순천시 고위 관계자는 “즉시 현장을 나가 점검 및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으며 민원인은 “생태수도순천에 걸맞게끔 환경지도 단속에 행정력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