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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청여수지청, 순천생협요양병원에 노동법위반 3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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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024회 작성일 22-11-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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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청여수지청,

순천생협요양병원에 노동법위반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근로기준법 정한 직장 괴롭힘 금지 위반

- 오폐수처리공간에 혼자 일하게 한 혐의 인정

- 복직 후, 임원이 대화 의도적으로 피해 직장 내 괴롭힘

 

지난 7월 11일 기사 '순천생협요양병원, 해고복직자 지하 오폐수 창고로 출근시켜 인권침해 논란!'와 관련 해당 병원이 광주지방고용청여수지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순천생협요양병원 근무하다 해고되어 법원의 결정으로 복직된 이성대 씨는 순천생협요양병원에 복직되자마자 사무실 장소와 업무 미부여, 및 임직원들의 의도적 대회 거부 등 직장내을 이유로 지난 7월경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이에 진정을 받은 광주지방고용청여수지청은 조사결과 ‘진정인의 사무공간을 의도적으로 다른 직원과 분리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와 모든 임원이 의도적으로 대화를 거부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순천생협요양병원 측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내괴롭힘의금지), 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등의 근거를 들어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진정의 내용을 부정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0월 19일 여수지청은 순천생협요양병원에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 결정을 내렸다. 


글/사진 : 이종철 


관련기사 : 순천생협요양병원, 해고복직자 지하 오폐수 창고로 출근시켜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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