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순천시는 누구? > HOT NEW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HOT NEWS

전라남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순천시는 누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304회 작성일 22-11-16 17:40

본문

전라남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순천시는 누구?

 

-신규 개인법인 및 기존 명단 발표

-순천시 141명에 56억 원 체납

 

16일 전라남도는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64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각 시군 누리집 및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793억 원 규모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전날까지도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상태가 지속된 경우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합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1614명 중 개인은 172명으로 체납액은 403억 원, 법인은 542356억 원이다. 이 중 신규 공개 대상자는 24676억 원이고, 최고액 체납자는 영암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S업체로 재산세 등 2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광양시 110106억 원, 여수시 16466억 원, 목포시 17162억 원, 순천시 14156억 원 순으로 많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고질체납 등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도 함께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434억 원 규모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 신규 체납자는 76억 원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등이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의성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성실한 납세 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1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이다.

 

그리고 202210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큰 세목의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다. 다만, 기 공개자는 공개 당시 그대로 공개한다.


전체명단보기 2022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자료제공 : 전라남도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Total 1,588
현재페이지 3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