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 논에 임산물 재배해도 지원금 받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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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
논에 임산물 재배해도 지원금 받는 조례 제정
- 정영균, “쌀 과잉생산 막고 타 소득작물 활성화 목적!”
- 쌀 집중 탈피, 농업 다양성 기대
- 순천 철쭉 농가 등 혜택 볼 듯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정영균 도의원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조례’가 통과되어 쌀 중심의 농업구조에서 벗어나 다양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정영균 의원은 지난해 1월 전라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제36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 통과되었다.
해당 조례는 기존 논에 타작물인 식용작물과 풋거름작물 그리고 3년생 이하 관목 등을 재배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영균 도의원은 “특히 전남의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타작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연구∙기술 개발 보급 등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작물 재배사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라면 입법 배경을 밝혔다.
특히 서면 등 순천지역의 철쭉 및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임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글 : 이종철
사진 : 전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