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하면 1만원 주는 헌혈장려 조례, 실효성 및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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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하면 1만원 주는 헌혈장려 조례,
실효성 및 형평성 논란!
- 장기∙인체조직기증자는 행정혜택만 줘도 증가세
- 헌혈조례, 장기및인체조직 등 장려 조례와 통합 관리 바람직
- 내용유사 통합운영 관리 자치단체 100곳 넘어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른 조례와의 실효성 및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 심도 깊는 논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최병배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자에 대해 순천사랑 상품권 1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순천시의 예산추계현황을 보면 지난 3년 통계 기준 231,270회씩 사업비는 2억 3천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혈자 등은 지난 3년 평균 23,127(회)로 2020년 22,289, 2021년 23, 505, 2022년 23,589(회) 로 별다른 증감 폭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이유로 헌혈 장려를 위해 1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례에 대해 의회 안팎에서는 여러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헌혈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결심이 필요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는 시의 각종 입장료 감면 혜택 등 시의 행정지원만 있을 뿐 현물성 지원이 없어 형평성은 물론, 불필요한 위화감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유사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별다른 금전적 지원 없이 각종 입장료 감면 등 지원해줘도 전면개정이 있었던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2년 329명 ▶2013년 1,927명 ▶2014년 1,455명 ▶2015년 1,763명
▶2016년 1,623명 ▶2017년 2,304명 ▶2018년 1,698 명
적극적인 기증분위기 확산홍보와 순천시 수영장 및 각종 입장료 등 실질적인 시설 감면 혜택 등이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시의 행정지원 노력도 해보지 않고 바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전국적으로 ‘헌혈,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통합 관리하는 곳도 자치법규집 검색 결과 100여 곳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장려의 목적 그리고 지원내용이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조례 간의 형평성과 위화감 실효성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