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 인구 상∙하한선 조정지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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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
인구 상∙하한선 조정지역 발표
-여수(갑) 주철현지역구 인구미달 통합대상
-순천.광양.구례.곡성(갑)(을), 여수(을) 그대로
-순천.여수.광양.구례 4명 지키려 게리맨더링 꼼수 가능성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3년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30곳이라고 밝혔다.
인구 기준은 상한인구수(27만1042명) 과 하한 인구수(13만5521명) 가 기준이다.
상한수를 초과하거나 하한인구수를 미달하면 나누거나 통합해야 한다.
이중 광주.전남에서 여수(갑) 주철현 의원 지역구가 하한 인구수 획정기분 불부합 지역으로 포함되어 통합위기에 처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인구 수가 상한을 초과해서 나눠야 하는 곳은
△서울(강동갑)△부산(동래구) △인천(서구을) △경기(수원시무·평택시갑·평택시을·고양시을·고양시정·시흥시갑·하남시·용인시을·용인시병·파주시갑·화성시을·화성시병) △충남(천안시을) △전북(전주시병) △경남(김해시을)이다.
반면 인구 수가 적어 통합이 필요한 지역은
△부산(남구갑·남구을·사하구갑) △인천(연수구갑) △경기(광명시갑·동두천시연천군) △전북(익산시갑·남원시임실군순창군·김제시부안군) △전남(여수시갑) △경북(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다.
한편, 김회재 의원의 주장처럼 일부 순천인구를 빌려와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순천.여수.광양.구례.곡성 광역지역구의 게리멘더링을 통해 4명의 기존의원을 유지시키는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