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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의원,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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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546회 작성일 22-07-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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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의원,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조례안 발의 


- 각종 개발행위 접수지역민들에게 의무 통보 

- 9대 순천시의회 1호로 발의

- 갈등유발시설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알려야

 



일정면적등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이 접수되면 인근지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되는 조례(안)이 발의되어 어느정도는 갈등요소가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순천시의회 김미연의원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를 입법 발의했다.

 

발의 배경에 대해 김미연 의원은 순천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신청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지역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순천시에 시설면적 500이상 또는 1000에 해당하는 변전소, 격리병원,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폐차장,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동물화장시설, 장례시설 등이 접수되면 1주일 내 영향을 받을수 있는 지역민들에게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고지 내용은 시설물 구조, 층수, 높이 및 용도 등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허가 접수 일자 및 처리 기한등이다.

 

지역민은 관련 의견을 제출할수 있으며 순천시는 처리결과를 통보해야된다.

 

해당 조례는 전국 16개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이며 9대 순천시의회에서는 1호로 발의 했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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