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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경 도의원, 뒤늦은 등록 무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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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080회 작성일 22-07-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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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경 도의원,

뒤늦은 등록 무효 논란!

 

- 선거 90일 전 언론인 사퇴규정 안 지켜 논란

- 정치 및 지역미담기사 선거 영향 의혹

- 객원기자라 별도로 사퇴 안했다! 해명

 

순천시 제7선거구 한숙경 도의원에 대한 뒤늦은 선거 당시 후보자 등록 관련 자격 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3(공무원 등의 입후보) 규정에는 선거 90일 전까지 언론인은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이번 선거 경우 33일까지 직을 사임해야 한다.

 

하지만, 한숙경 도의원은 인터넷신문의 광주전남취재본부 부장직을 맡으면서 별도로 사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숙경 도의원은 당시 몸담았던 인터넷 언론사에 2114일부터 22412일까지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정치 및 지역 미담 기사를 1,200건 가까이 게재하였으며, 사퇴시한인 33일 이후에도 지역 뉴스 등을 100여 건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해당 언론사 지역본부 관계자는급여를 받지 않은 객원기자라 별도로 사퇴 등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해당 뉴스 홈페이지에 별도의 객원기자 표기 등이 구분되지 않았고 명함에도 부장이란 타이틀로 선거기간인 4월까지 한숙경 기자의 이름이 노출 되는 등 충분히 언론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이 이뤄졌다.”라면서누구나 봐도 언론인으로서 선거기간 내내 활동을 했는데 내부적인 객원기자라 하여 사퇴를 하지 않은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문건 접수되면 판단해 볼 사항이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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