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허석, 재판 날짜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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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허석, 재판 날짜 잡혀
- 1월 17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 316호 10시 40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전) 허석시장의 재판 일정이 잡혔다.
재판(사건번호 : 순천지원2022고합224)에 넘겨진 이는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같이 재판을 받던 정원휘∙박유경씨에 대한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혐의를 받는 전) 허석시장과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전) 순천시민의신문 관계자 정원휘, 박유경씨이다,
재판은 오는 1월 17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 316호 10시 40분 열릴 예정이다.
지난 4월 23일 고발장 접수 받은 전남지방청 반부패수사대는 당시 국가보조금사기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을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판단했고 대납했던 허석과 받은 정원휘∙박유경 3인 전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에에 의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지 5일 만에 11월 22일 재판에 넘겼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