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청여수지청, 순천생협요양병원에 노동법위반 300만 원 과태료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광주지방고용청여수지청,
순천생협요양병원에 노동법위반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근로기준법 정한 직장 괴롭힘 금지 위반
- 오폐수처리공간에 혼자 일하게 한 혐의 인정
- 복직 후, 임원이 대화 의도적으로 피해 직장 내 괴롭힘
지난 7월 11일 기사 '순천생협요양병원, 해고복직자 지하 오폐수 창고로 출근시켜 인권침해 논란!'와 관련 해당 병원이 광주지방고용청여수지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순천생협요양병원 근무하다 해고되어 법원의 결정으로 복직된 이성대 씨는 순천생협요양병원에 복직되자마자 사무실 장소와 업무 미부여, 및 임직원들의 의도적 대회 거부 등 직장내을 이유로 지난 7월경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이에 진정을 받은 광주지방고용청여수지청은 조사결과 ‘진정인의 사무공간을 의도적으로 다른 직원과 분리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와 모든 임원이 의도적으로 대화를 거부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순천생협요양병원 측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내괴롭힘의금지), 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등의 근거를 들어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진정의 내용을 부정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0월 19일 여수지청은 순천생협요양병원에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 결정을 내렸다.
글/사진 : 이종철
관련기사 : 순천생협요양병원, 해고복직자 지하 오폐수 창고로 출근시켜 인권침해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