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허석 순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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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오전 11시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퇴임식 모습 중
전) 허석 순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혐의
-17일 전남지방청 반부패수사대 검찰 송치
-총선 통한 정치재개 꿈 멀어져가
17일 전남지방청 반부패수사대는 전 허석 순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본지는 지난 4월 26일 허석 당시 순천시장을 변호사비 출처 및 대납 의혹, 재산축소신고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이중, 전남지방청 반부패수사대는 당시 국가보조금사기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을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판단했고 대납했던 허석과 받은 정원휘∙박유경 3인 전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즉 변호사비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으로 본 것이다.
이중, 변호사비 출처 및 재산축소신고 의혹은 부모와 인척등으로부터 자본출처 등이 소명되어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부행위위반 벌칙은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최근 총선을 통해 정치재개를 하려고 했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