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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도의원 수의계약 청탁리스트 입수, 공천심사 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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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302회 작성일 22-05-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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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도의원 수의계약 청탁리스트 입수, 공천심사 다시해야!

 

- 소병철 의원 침묵하지말고 공천 재심의 요구해야!


- 4월 28일 순천경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 중

 

 

지난 418일 본지 보도 <한춘옥 도의원, 수의계약 불법지시 파문 일파만파>와 관련하여 한춘옥 도의원이 직접 작성하여 순천시에 건넨 청탁 리스트가 입수 되었다.

 

본지에서 입수한 리스트에 의하면 한춘옥 도의원이 확보환 도비와 업체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별도로 청탁리스트를 작성하여 순천시에 강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 피고발인 조사는 428일자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조사는 시작되었다.

 

사건의 경위는 제보자에 따르면 순천 제2선거구 한춘옥 도의원이 순천시에 사업자를 특정하여 수의계약을 지시한건으로 전남도비를 확보하여 읍면동에 교부된 사업비에 대해 계약공무원에 특정업체와 계약할 것을 강요했다 것이다.

 

법으로 엄격히 금지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논란이다.

 

대다수의 사업비는 정비 및 보강등 읍면 지역에 제일 많이 하는 사업으로 현재 해당업체와 계약되어 공사가 진행중이다.

 

그렇다면 한춘옥 도의원이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수의계약을 지시한 내용은 어떤법 위반일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5조는 엄격히 부정청탁을 금지

 

5항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며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 순천시가 계약관련 요건등을 살펴 최적의 수행자로 선정해야되는 정당한 계약행위를 도의원이란 직위를 이용하여 방해했다고 볼수 있다.

 

또한,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제6(청렴과 품위유지)에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제7조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제보자는 한춘옥 도의원이 해당 사업내용과 맞춰서 사업명과 업체명(대표)등을 문건으로 작성 건넸다라고 말했으며 계약지시문건 및 각종세부정황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도의원의 수의계약 지시가 순천시의 정당한 계약행위 방해는 물론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기관 및 민주당에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강경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춘옥 도의원은 지역에 일 잘하고 성실한 분이 있어 추천하고 협의한적은 있다.”라고 해명해 사실상 관련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 향후 한춘옥 의원을 둘러싼 수의계약지시 파문은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 : 이종철


관련기사 : 한춘옥 도의원, 수의계약 불법지시 파문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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