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농협 황춘하 감사, 기부행위 위반 법원 90만원 벌금형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순천농협 황춘하 감사,
기부행위 위반 법원 90만원 벌금형 확정
- 농협등 조합장 선거 본격 시작 3월 8일 선거, 기부행위등 금지
- 순천농협 조합장 후보 강성채,박필수,조원익,최남휴,채규현,황춘하 준비
선관위 위탁으로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23년 3월 8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국 1,353개(전남 182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가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제정하여 조합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한편, 순천농협 황춘하 감사는 지난 임원선거당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90만원으로 감형되기도해 향후 감사로서 자격 시비 논란도 일 전망이다.
순천농협 조합장 후보로는 강성채 현)조합장을 비롯 박필수,조원익,최남휴,채규현,황춘하씨가 준비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