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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발행인의 허석 예비후보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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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723회 작성일 22-04-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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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 허석 예비후보의

변호사비 출처 의혹 ·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과

더불어민주당 윤리위 제소 기자회견문

 

일시 : 2022426() 오후 2

장소 : 순천시청 앞

문의 : 이종철 (010-7620-5622)


 

안녕하십니까? 이종철입니다.

 

저는 오늘 순천시장 허석 예비후보를 변호사비 출처 의혹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과 더불어민주당에 허석 예비후보를 윤리위 제소(징계요청)할 예정입니다.

 

저는 유권자, 더불어민주당의 평당원 그리고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인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4년 전 이맘때쯤 2018618일 순천지청 앞에서 허석 당시 후보를 지역신문발전기금 유용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1년여간의 치밀한 수사 끝에 2019723일 허석정원휘박유경 3인에 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2021. 02. 16 1심 재판부는 허석을 직위 상실형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 01. 252심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벌금 2천만원으로 감형해주었습니다.

 

지난 20198월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되고 21212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3년간의 소송에서 1심은 법무법인 맥, 서희원변호사, 검사장 출신인 김회재 변호사() 국회의원) 가 소속되어 있는 정의와사랑등이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2심은 허석을 직위상실형에서 벌금형으로 승소해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맡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조국 이재명 등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의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끌어낸 거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런 대형 법무법인 등은 착수금만 수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허석시장 경우 변호사비에 대해 1~2심 통틀어 10억에서 20억 사이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법의 경우 착수금 및 승소보수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천문학적인 변호사비 출처는 물론 재산공개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대한민국관보에 허석시장 및 배우자 등의 재산이 공개되었으나 소송비용에 대한 재산차입 및 감소 등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산이 11천만원이나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이러한 변호사비용을 댈만한 자산이 있어서 소송비용으로 감소하지도 않았고 차입 등도 채무로도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송비용을 두고 제3자로부터 뇌물 또한 차용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누구한테 차입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얼만큼을 받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재산공개에 신고되지 않은 각종 현금성 자산이동은 공직자윤리법위반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지난 6대 의회 시절 가지고 있는 자전거까지 신고했을 정도로 공직자재산신고는 공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변호사 소송비용에 대해 순천시장 재임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3자의 뇌물(대납)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신문사시절 횡령한 인건비 164백여만 원에 대해 공탁을 통해 냈는데 이 또한 재산감소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금액은 누가 대납을 해주었단 말입니까?

 

설사 가족 간에 융통했더라도 선거비용에 쓰는 정치자금이 아닌 이상 증여 및 채무 관계로 정리를 해야한다는 게 기본 정치인의 상식일 것입니다.

 

또한, 공동 피고인이었던 정원휘박유경 순천시민의신문 관계자들의 변호사비 대납의혹도 함께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들이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변호사비용을 냈는지, 설사 같은 건이라 하더라도 별건의 수임 계약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 허석 예비후보가 이들에 대한 일괄 변호인단 선임 했더라면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합리적인 의혹에 대해 사법기관을 통하여 빠른 조사가 이뤄져야 행여나 모를 지루한 법정 공방으로 인한 시정의 경쟁력 약화 방지는 물론, 청렴도 개선 등이 이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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