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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수사 전남경찰청이 맡는다. 사건 중대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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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993회 작성일 22-05-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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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수사 전남경찰청이 맡는다. 사건 중대성 감안

 

- 4월 27일 고발, 변호사비 출처의혹 핵심

- 공직자신고 누락변호사비대납 3자 기부행위 등 고발

- 국가보조금사기사건도 전남청에서 수사 기소 송치

 

고액으로 추정되는 변호사비에 대해 공직자재산신고에 누락한 혐의등으로 고발된 허석예비후보의 수사를 순천경찰서가 아닌 전남경찰청에서 수사한다.

 

사건의 심각성 및 강도 높은 수사를 위해 전남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는게 경찰 안팎의 설명이다.

 

허석 예비후보는 20198월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된이후. 21212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3년간의 소송에서 1심은 법무법인 맥, 서희원변호사, 검사장 출신인 김회재 변호사()국회의원)가 소속되어 있는 정의와사랑등이 변호를 맡았다.

 

그리고 2심을 통해 벌금형으로 승소해준 2심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맡았다.

 

수임료에 대해서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같은 대형 법무법인 등은 착수금만 수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허석시장 경우 변호사비에 대해 1~2심 통틀어 10억에서 20억 사이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법의 경우 착수금 및 승소보수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천문학적인 변호사비 출처는 물론 재산공개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월 대한민국관보에 허석시장 및 배우자 등의 재산이 공개되었으나 소송비용에 대한 재산차입 및 감소 등에 대한 기록이 없다. 오히려 재산이 증가하였다.

 

일단 애초부터 자산이 있어 소송비용으로 감소하지도 않았고 차입 등도 채무로 기록되지도 않았다.

 

, 소송비용을 두고 제3자로부터 뇌물 또한 차용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게다가 신문사시절 횡령한 인건비 164백여만원에 대해 공탁을 통해 납부 하기도 이에 대한 재산감소도 반영되지 않았다.

 

설사 가족 간에 융통했더라도 정치자금이 아닌 이상 증여 및 채무 관계로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게다가 공동피고인이었던 정원휘박유경 순천시민의신문 관계자들의 변호사비 대납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허석 예비후보가 이들에 대한 일괄 변호인단 선임을 했더라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26일 기자회견 통해 고발의사를 밝힌 이종철 본지 발행인은 27일 순천경찰서에 허석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당시 허석 시장에 대한 국가보조금 사기혐의 또한 전남경찰청에서 수사하여 20198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바 있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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