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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당 공선위, 노관규 컷오프 당헌 적용 오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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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143회 작성일 22-04-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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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당 공선위, 노관규 컷오프 당헌 적용 오류 있었나?

 

- 중도사퇴 21년 규정 소급적용논란

- 손훈모, 탈당 및 복당 당헌당규 감산 대상 미적용

 

지난 18일 밤 순천시장 경선 예비후보에 손훈모·오하근·장만채·허석 4명이 통과되었다.

 

강한 후보군으로 분류되던 노관규 예비후보의 컷오프 사유가 지난 2012년 중도사퇴에 따른 감점 요인이 컸다.

 

하지만 이 규정 적용을 두고 무리한 소급 적용이라는 주장이 당 내외에서 흘러나고 있다.

 

당헌 100(감산기준)을 보면

공천관리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가 각급 공직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기 위하여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100분의 25를 감산한다.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당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2.>”라고 215월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선거에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손훈모 예비후보 역시 탈당 및 복당 경력이 있었으나 당헌 신설 이전이라 감산 적용 미적용 대상자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당내외에서는 그런데도 특정인을 10년 전 건으로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것에 대해 원칙을 져버렸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최종 발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수정의결로 오류를 바로잡을지 재심신청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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