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태양광 허가 잘못 내준 순천시 공무원 ‘문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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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태양광 허가 잘못 내준 순천시 공무원 ‘문책’ 예정
- 전남도, 이격거리 300m에 5m 모자라도 규정 위반
- 결국, 순천시 공무원 부실허가 ‘문책’ 이뤄질 듯
- 노관규 시장 최종 처리에 관심 집중
8일 전남도는 송광면 이읍에 위치한 태양광 허가 건에 대해 당시 허가내준 순천시 공무원에 ‘문책’방침을 밝혀 순천시의 허가가 잘못된 허가임을 지적 했다.
지난해부터 송광면 출신인 민원인 A씨는 태양광 발전 허가 관련하여 이격거리인 300m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자비 등을 들여 공인기관 등에 의뢰하여 5m가 부족한 295m임을 밝혀냈다.
그리고 순천시에 이격 거리 미확보 등을 이유로 허가 등을 취소해달라 요구했지만, 순천시는 묵인해왔고 준공을 내주었다.
그러자 민원인은 지난 1월 11일, 허가된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감사원 등을 향해 감사 요청을 요구했다.
민원인은 “공인건축사 사무소에서 측정결과 거리 떨어진 거리가 295m로 확인되었다. 순천시가 부실하게 329m로 측정하여 불법으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허가취소를 요구한다.”라며“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감사 요청을 민원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전라남도 청렴지원관내 공직조사팀은 “순천시는 개발허가 운영지침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10호 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규정(300m)을 준수하여 허가를 하였어야 하나 295m로 확인됨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순천시) 담당자에 대해서는 문책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민원인에 통지했다.
그러나 허가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소송 중이라 특별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당시 순천시는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당시 허가 당시 부실한 거리측정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공서류 접수 당시 필지 분할 등을 통한 거리이격 요건이 충족할 경우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입장을 취해왔다.
최종 감사원 및 전남도의 조사결과에 따라 허석에서 노관규로 바뀐 순천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