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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식 앞둔 허석시장, 시청 5급 공무원에게 불법 선거운동 지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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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311회 작성일 22-03-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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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식 앞둔 허석시장,

시청 5급 공무원에게 불법 선거운동 지시 논란

 

- 공무원에게 선거사무실 개소지원 불법 지시

- 5급 신분으로 선거지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 중앙정치권, 이건 아니다 싶어 돌려보내!

- 비서로 채용되어 대외협력관 직함 달아!

 

허석시장이 이번에는 순천시 소속 5급 공무원에게 선거관련 불법 지시를 내려 공무원의 불법선거 지시 논란이 순천 정가를 한동안 요동치게 할 전망이다.

 

사건은 허석시장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앞두고 서울사무소 대외협력관에게 국회의원실을 돌며 본인의 선거캠프 개소식의 축하 메시지받아오게 하였고 대외협력관은 국회의원실을 돌며 협조를 구하고 다녔다.

 

이에 국회의원실의 관계자는 아무리 선거판이라 그래도 공무원이 하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 정중하게 돌려보냈다.”라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은 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명퇴 후 다시 5급 별정직 비서로 채용된 자로 별정직 비서로 채용되었음에도 서울사무소 대외협력관 명칭으로 법으로 금지된 선거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퇴임한 전) 순천시청 공무원은 비서실 별정직이더라 하더라도 공무원이다. 관계법령에 따라 공무원법 및 윤리규정등은 지켜야된다. 특히 대외협력관은 시장 선거운동을 돕는 자리가 아니다.”라며순천시에 도움이 되는 중앙정책 흐름 파악 및 정보 그리고 순천시 공무원들의 대관 업무지원이 주된 업무이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오랫동안 예산 및 정책업무가 아닌 전산직 출신으로 비서직 채용과정도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 21년 정원규정이 개정되어 5급 비서(별정직)자리가 생겼으며 관련법상 별도의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며 시장의 재량임을 밝혔다.

 

결국 대외협력관의 명함으로 불법선거지원 업무를 시킨 허석시장과 담당공무원의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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