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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도시계획조례개정안 발의 - 풍력발전 거리제한 조건부 예외, 조례 흠결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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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40회 작성일 24-04-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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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도시계획조례개정안 발의

풍력발전 거리제한 조건부 예외, 조례 흠결 가능성 제기

 

- 개정 후 풍력발전시설 허가의 기준 ‘0’m도 설치가능성도

- 최소한의 이격거리 등 설치기준 논의해야

- 거리기준 없는 설치기준, 사후 소송 가능성도

- 풍력발전만 선택적 개정조례, 특정지역 개발행위 염두에 둔 듯

 

지난 2일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영진의원은 풍력 발전 시설에 대해 단서 조항을 전제로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발행위 중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입지 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 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현 순천시의 거리기준은 풍력 발전시설은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못박혀 있다.

 

현재 송광면지역에서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준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진 의원은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별 특성도 고려되도록 보다 탄력적인 풍력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최소한의 이격거리조차 지정되지 않아 조례의 흠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소 조건만 충족될 경우 주거지역와 축사등 거리에 상관없이 들어서게되어 사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리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소음등 민원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동의를 했더라도 거리기준 없는 설치기준을 통해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후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15일 순천시청 앞에서는 순천지역 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들 20여명이 모여 반대 투쟁을 통해 개정한 조례를 한 지역을 위한 누더기 조례로의 개정에 반대합니다.”라면서이 예외 조항은 업자와 결탁한 일부 주민의 선동으로 야금 야금 순천 전역으로 확산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라며 강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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