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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풍력발전 완화논의 없던일로, 본회의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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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635회 작성일 22-03-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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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갑 시의원 

순천시의회 풍력발전 완화논의 없던일로, 본회의부결

 

유영갑의원, 주민동의 묻는 것 “지역공동체 파괴시키자는 것이냐?”

8대의회 마무리 재논의 물 건너가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명옥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가 결국 본회의에서 표결 끝 부결되었다.

 

지난 20123일 이명옥 의원이 발의되어 보류된바 있는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지만 18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였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요 핵심 내용은 순천천시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 3풍력 발전시설은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며 개정안 다만, 1,000m 이상 지역으로서 입지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한 것이다.

 

결국,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본회의 표결까지 간 끝에 찬성의원 6, 반대의원 11, 기권의원 6명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이와관련, 반대안을 제출했던 유영갑 의원은 스스로 만든 조례에 조건을 통해 풀어주는 것은 자칫 조례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며, 지역민의 동의 여부를 물어 찬/반으로 나눈 것 자체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오는 8대에서 의회 회기는 종료되어 재논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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