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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안쓴 국장·턱끈도 안맨 허석시장 현장감독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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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808회 작성일 22-02-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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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허석시장 및 간부공무원 (장천동 신청사 건립현장) 


안전모 안쓴 국장·턱끈도 안맨 허석시장 현장감독 비난! 


-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점검 순천시부터 정신 차려야! 

- 똥묻은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나?

- 관리감독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논란


 

지난 18일 허석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주요 위험시설에 대해 현장방문 하는 과정에서 법적 보호장구인 안전모 미착용 및 부실착용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허석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17일부터 신청사 건립 현장과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화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순천시청 부지등을 위한 위험한 철거현장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안전도시국장은 안전모등을 착용하지 않고 시장과 과장은 안전모의 턱 끈도 매지 않은 체 현장방문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공사관계자는 안전모 등을 제대로 착용한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순천시는 이번 현장점검을 두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현장 안전점검 및 소통과 공감의 시정 추진을 위해 시행한다. 일정은 2월부터 4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하루 2곳씩 총 22곳의 현안 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과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이용 대상 시민들의 목소리도 청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 지역 전문건설업 관계자는 요새 현장에서는 산재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는 필수이다.”라면서보호구 지급 및 착용 점검 등은 필수이며 관급공사보고에도 이에 대한 증명은 의무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상시 근로자가 아닌 감독관청도 사업지구내는 위험물 대비는 똑같다.”라며사업장에 들어온 이상 안전장구 착용은 기본이다.”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모 미착용 및 부실착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32(보호구의지급) 38(안전조치) 위반에 해당되며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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