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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면 태양광민원인, 거리규정위반 허가취소 및 감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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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047회 작성일 22-01-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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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면 태양광민원인,
거리규정위반 허가취소 및 감사요청

 

- 허가와 준공기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

- 민원인, 부실허가 취소 및 관계자 처벌해달라!

 

 

11일, 민원인 A씨는 2018년 송광면 이읍리에 허가된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순천시,순천시의회를 상대로 허가취소 및 감사요청을 요구했다.

 

민원인은 공인건축사 사무소에서 측정결과 거리 떨어진 거리가 295m로 확인되었다. 순천시가 부실하게 329m로 측정하여 불법으로 허가를 내준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허가취소를 요구한다.”라며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감사요청을 민원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민원인과 전화통화에서 그렇다면 모든 허가 당시 부족했던 기준에 몇 년 후 준공날짜로 기준을 맞추는 법이 어디 있냐? 원인 자체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당시 허가 당시 부실한 거리측정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공서류 접수기 필지 분할 등을 통한 거리이격 요건이 충족할 경우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입장이다.


해당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는 순천시가 허가를 내주면서 거리이격거리가 300m임에도 불구하고 295m 떨어진 마을과의 거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허가를 내주자 민원인이 거리규정위반을 이유로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감사요청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일단, 민원인의 정식 민원접수에 순천시 감사부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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