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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시장 2심에서도 유죄, 사퇴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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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271회 작성일 22-01-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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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시장 항소심도 유죄, 사퇴 약속 지켜야!

 

-여수MBC후보자토론회때 사실상 사퇴 공언!

-법적으론 피선거권 박탈 모면 정치적으로는 사형!

-16천 사기금액 공탁하고 유죄인정

-정치권, “나랏돈 손댄 사람 다시 뽑아 주겠나?”

 

국가보조금 사기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허석시장이 2심에서 벌금 2천만 원으로 감형되어 피선거권 박탈 위기는 가까스로 모면했다.

 

허시장측은 지난 1심까지 단 한 푼이라도 횡령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주장하다가 2심 부터는 죄를 인정하는듯한 뉘앙스와 한국언론재단에 공탁까지 거는 등의 감형 노력을 하였다.

 

결국, 25일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25일 오후 215분에 시작된 선고 공판에서 보조금 유용혐의를 받아온 허석 순천시장에게 "원심에서 피고인이 국가 보조금 신청 행위에 대해 암묵적으로 관여해왔다고 판단한 점은 인정된다"라"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행위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라며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받아 피선거권은 유지하게되어 재선에도 출마하는데는 법적 제한은 없어지게 되었지만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받게 되어 유죄의 올가미로부터는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여수MBC 선거후보자 토론회 때에도 유죄를 전제로 한 시장사퇴를 공언한 바 있어 시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864일 여수MBC 선거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석시장은 "감히 말씀드린다,.제가 만약에 시민의신문을 운영하면서 단 한 푼이라도 횡령하였다면 저는 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단 한 푼의 지원금도 쓰지 않았다.”라며 완강히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2심 재판 중 공탁등을 통해 스스로 유죄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허석시장의 발언중 시장자격이 없다.”는 것은 시장사퇴로 충분히 해석될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일부 관계자는 나랏돈을 지켜야될 공직자가 나랏돈을 손댔으니 아무리 피선거권이 있다한들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며공천위원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기가 5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징역형을 받는다 한들 대법원에서 시간만 끌텐데 사기에 대해 재판부의 유죄확정이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벌금형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그동안 내내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다던 양반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야지 살려고 공탁까지 건 것은 유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면서다음 선거에 국가보조금 사기 전과자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허석시장은 오늘 자료를 통해 재선출마 의사를 밝혔다.

 

2006년부터 7년간 순천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6,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 재판을 받아온 정원휘 씨는 2천만 원 박유경 씨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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