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횡령전과 공천 날린 강화군수 후보 순천도 법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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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횡령전과 공천 날린 강화군수 후보 순천도 법대로라면?
- 노관규, 소병철 향해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천 철회해야!
- 법원, 사기횡령 국민의힘 강화군수 공천 효력정지처분
- 국민의힘 강화군수 탈당, 후보자 내지 않기로 해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법에서 11일 국민의힘이 공천한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순천지역 정가도 발칵 뒤집어졌다.
사안이 순천시장 공천건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강화군수 공천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하지만 유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강화군수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
유 후보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국민의힘 당규 제14조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관련 13일 노관규 후보는 <정당 당헌·당규상 부적격자의 관행적 불공정 공천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라는 입장을 통해 소병철 의원의 사과와 공천 철회를 요구했다
노 후보는 “어제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국민의힘 강화군수 관련 법원의 결정’은 정당의 자율적인 공천 과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라며“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과 당규를 중대·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별다른 근거 없이 부적격자를 포함해 실시한 경선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10월 8일 개정된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70조 1항 3호에 의하면 기초단체장의 평가분야에서 첫 번째로 도덕성 및 윤리역량을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라며”법원이 그동안 정당이 당헌·당규상 부적격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실시한 불공정한 공천에 제동을 건 참혹한 현실 앞에 수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 오늘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표명합니다.“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민주당 당헌 당규를 무시하고 순천시민도 무시하고 법원에서도 인정한 “업무상횡령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전과자를 공천한 소병철 국회의원은 28만시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공천을 철회하라
2. 노관규는 지난날을 통렬히 반성하며 이제 당당한 시민후보로서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갈 것이다.
3. 노관규는 오로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당원 및 경선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처분금지등 별다른 법적 대응은 아직 없는것으로 보인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