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당원도 오하근 후보 상대 ‘공천효력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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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당원도 오하근 후보 상대 ‘공천효력금지가처분’ 신청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례같아 국민의힘 후보안내
- ‘오하근 부적격대상 2/3 예외규정 심사 이뤄지지 않아’주장
지난 17일, 순천 민주당 김◯◯씨외 1인이 오하근 전남 순천시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공천효력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공천 천 관련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2일 유천호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자의 추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유천호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강화군수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당원들은 “오하근 후보 역시 강화군수 후보처럼 ‘횡령’ 전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받았고, 민주당 심사기준도 국민의힘처럼 횡령에 따른 실형은 부적격 대상으로 공천심사기준에 명확히 적시되어있다”라고 강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순천지역 민주당 권리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 공천의 부당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하지만 부적격 대상임에도 오 후보는 배제도 안 됐고 오히려 공천됐다”라며 “부당한 공천을 민주당과 소병철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노관규 후보는 소병철 의원을 향해 “법원이 그동안 정당이 당헌·당규상 부적격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실시한 불공정한 공천에 제동을 건 참혹한 현실 앞에 수많은 시민의 의견이 있다”라면서 “업무상횡령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전과자를 공천한 소병철 국회의원은 28만 시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공천을 철회하라”라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하지만 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에서도 입장을 내고, 오하근 후보와 국민의힘 사례는 다르고, 이번 공천은 당헌 당규에 따른 정상적인 공천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전남도당에서는 예외규정을 논의하는 공관위원회의에서 2/3 동의를 얻어야 하는 별도의 안건 심사를 다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순천시장 후보자 공천은 당헌과 당규에 따른 것임을 다시 밝혀드립니다. ”라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순천시장 후보자 공천이 법원의 입장처럼 당헌‧당규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결국, 오하근 후보에 대한 ‘공천효력금지가처분신청’ 법원 결과가 어떻게 날지 순천시민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