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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해고자 복직합의서, 위법 및 무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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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868회 작성일 22-01-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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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해고자 복직합의서, 위법 및 무효 논란

 

- 복직권한 없는 허석시장 권한남용 논란

- 허석시장 증원지시 예산 미승인사항, 의회 권한 침해

- 복직에 따른 인건비 선지급, 지방재정법 위반소지

- 증원계획변경, 22년 운영대행사 재입찰 해야

 

지난 3일 위탁사인 LG헬로비젼측과 해고노동자 사이에 체결된 복직 합의서에 대해 허석시장의 권한 남용 및 무효화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복직을 전제로 한 합의서의 주체인 대행사가 박람회 인력 운영계획에 맞춰 인건비 집행 권한만 있기 때문이다.

 

대행사 운영예산은 순천시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의회 예산 승인 받은 집행 권한만 부여받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대행사는 위탁사 선정 시 미리 정해진 인력 범위에서만 인력 운용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승인받았을 뿐이다.

 

단순한 위탁사인 대행사에 44명에 대한 고용 승계 및 복직에 대한 권한은 애초부터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대행사와 해고근로자에 대한 계약체결에 대해 복직 권한에 대한 법적 판단 없이 합의서를 체결한 것이다.

 

그리고 순천시 또한 정원감축 계획을 변경하여 증액된 인건비 만큼 순천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다시 얻어 체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편성 후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의서는 원천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

 

, 허석시장의 절차를 위반한 복직지시 또한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한, 복직에 따른 인건비를 선지급 할 경우 예산편성 및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석시장의 권한 남용 지적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인건비 증액을 통한 지급이 결정 되었다 하더라도 재입찰을 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일고 있다.

 

인력운용계획상 인력이 감축된 범위내에서 위탁사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인력이 증가하여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을 때는 다시 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평가표에 따라 재입찰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순천시 관계자는 이후 예산 승인 등 의회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고만 말했다.

 

순천시 부실행정에 따른 합의서 위법성 및 무효화 논란으로 인한 해고자들의 부당해고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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