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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태양광발전소 거리제한 위반 부실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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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999회 작성일 22-01-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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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태양광발전소 거리제한 위반 부실허가 논란

 

- 민원인, 거리제한규정 어겼다. 허가 취소해달라!

- 순천시, 당시 거리규정 제대로 확인 못 했다. 인정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에 준공을 앞둔 태양광발전소가 때아닌 부실허가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발전소는 송광면 이읍리 1367번지에 있는 99kW급 발전소로 당시 2018년도 개발행위 거리규정에 따르면 민가와 300m 이상 떨어져야 했다.

 

인근 이읍리 1343번지는 329m로 떨어져 있었고 이 구역만 특정 거리를 측정하여 허가를 내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인근 이읍리 1296번지는 295m, 이읍리 1300번지는 295m로 주변 구역만 세심하게 측정했어도 허가는 나지 않을 상황이었다.


해당 마을은 송광면소재지로 70가구가 넘게 사는 큰 마을이라 해당 공무원이 사전에 놓칠수 없다는게 민원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A씨는 거리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허가와 준공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인된 건축사사무소에서 발전소와 인근 민가의 지적 거리를 확인한 결과 295m로 확인받았다.”라며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당시 거리규정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하지 못한 것 같다.”라며해당 업체가 5m만큼 필지를 나누어 거리규정에 맞추는 거 같다. 최종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거 같다.”라고 말했다.

 

5m 거리규정 위반을 두고 순천시와 민원인 해당 업체와의 최종 줄다리기 싸움에서 어떤 결과과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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