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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국가정원 해고자 불법복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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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89회 작성일 22-01-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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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순천시에서 해고에 따른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순천만국가정원 해고자 불법복직 논란!

 

- 허석시장, 의회민주주의 부정하나?

- 불법 예산 선지급 즉각 중지해야!

- 코로나 등 사유 임시폐장 등 검토해야!

- 순천시의회, 11일 긴급회의 열릴 예정

 

10일 순천만국가정원 해고자 44명은 복직되어 일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당초 순천시는 지난해 10월경 코로나로 인한 입장객 방문객 감소로 인해 44명의 인력감축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인력감축계획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이들에게 1230일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

 

하지만 해고자 44명은 해고절차등을 문제삼아 부당해고 집회를 열었고 110일 복직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81명에서 44명이 늘어난 125명의 종사자 인력계획 변경과 관련 인건비 예산증액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복직 등이 절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순천시가 세웠던 국가정원 인력계획을 먼저 수정해서 의회에 인력변경에 따른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증원에 대한 인력 확충업무를 대행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결국,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칠 겨를도 없이 이들은 110일 현장에 복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는 11일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관련 해고 과정 및 복직절차 등 불법과 위법성에 대해 따질 예정이다.

 

한편,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먼저 이들이 인력확충계획에 따른 감축이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먼저 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 및 대행사의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라면서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인력감축 계획은 지켜져야 하며 총액인건비 개념으로 임시폐장 등을 통해 인건비 분산도 검토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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