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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법원, 의료생협 기사 불법성 없다. 순천독립신문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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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603회 작성일 21-10-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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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법원,
의료생협 기사 불법성 없다. 순천독립신문 손들어줘

 

- 서희원변호사측 위자료청구 기각

- 반론 및 추후보도 청구만 인정

 

지난 1014일 순천법원은 서희원 변호사측이 순천독립신문 기사를 문제 삼아 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이 불법성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년 86<서희원 변호사, 이종관(순천시장 비서실장) 고발당해>란 기사에 대해 순천의료소비자생황협동조합 서희원 이사장이 사회적 평가 및 명예가 훼손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원 2명과 이종철 발행인에 대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2020가합12890)를 냈다.

 

하지만, 순천법원은 서희원 변호사 측(원고)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기사의 보도행위를 원고 측의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러면서사건 기사가 고소된 죄명을 열거하였을 뿐이며,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라고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사는 원고 서희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원고 서희원이 분쟁 상대방인 피고 이성대 등에 의해 고소당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기사가 원고 서희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기사 중 법정 공방 장기화될 듯’,‘법적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표현은 원고 서희원과 피고 이성대, 조평훈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사정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결론 내렸다.

결국, 이성대 조평훈 조합원에게까지 배상 책임을 물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다만, 원고들의 신문사를 상대로 낸 반론 보도 및 추후보도청구는 인용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순천독립신문 측은 언론탄압에 가까운 행태를 변호사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기사의 불법성이 없음을 법원에서 인정해준 만큼 더욱더 사실에 입각한 내용으로 심층 취재를 나설 것이다.”라면서이미 판결 전에 생협 측이 배포한 반론문에 모든 내용이 담겨서 기사화 하였기 때문에 반론청구권이 의미가 없어 항소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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