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받은 허석, 6개월만에 2심 잡혀 > HOT NEW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HOT NEWS

1심 징역형 받은 허석, 6개월만에 2심 잡혀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401회 작성일 21-09-23 18:10

본문

1심 징역형 받은 허석, 6개월만에 2심 잡혀

 

- 허석시장 1심 징역형 받고도 재선 도전 밝혀!

- 비리연루 광양시장은 출마 포기 선언

- 101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2

 

 

지난 02151심인 순천법원에서 국가보조금 사기혐의로 징역10개월(집행유예2)을 받은 허석시장이 2심 일정이 잡혔다.

 

2심은 광주지방에서 열리며 1019일 법정 30115:40 진행된다.

 

지난 2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공동정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편집국장 정원휘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총무였던 박유경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신문인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6000만 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석시장은 지난 20190722 기소되어 2021.02.15. 1심을 선고받았다.

 

한편,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 친인척 채용비리 등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의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했지만 징역혁을 받은 허석 시장은 재선 도전 의지를 밝혔다.

 

허석 시장은 지난 6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73년 기자회견을 열고 참석한 한 기자의 내년에 재선에 도전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순천시민과 함께 시정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 : 이종철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Total 1,588
현재페이지 5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