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정 예비후보 둘러싼 의혹 결국 경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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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예비후보측의 고소장과 제보자측의 부동산허위신고 자진신고서
박혜정 예비후보 둘러싼 의혹 결국 경찰서로
- 고발자, 토지거래 8천5백만원 다운계약서 작성 주장
- 박혜정,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고소
박혜정 도의원(서면∙왕조1) 예비후보와 제보자간 다툼이 결국 사법기관으로 넘어갔다.
제보자는 인터넷상에 박혜정 예비후보와 남편 그리고 법인이 소유했던 조례동 2건의 토지에 대해 총 8천5백만원 상당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지난 2016년 9월 2일 조례동 공동소유 토지 2건에 대해 2천5백만원과 6천만원 두건에 대해 현금지금 했으며 순천시에 자진신고 했다.”라고 밝혔다.
제보자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부동산허위신고 관련 자진신고서 및 다운계약서 관련 현금차용증을 보여주면서 사실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본인이 받을 불이익에 대해 감수하고 본인도 철저히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혜정 예비후보는 “12일 법무법인 통해서 허위사실을 퍼트린 2인에 대해서 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며“이는 본인의 입후보한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탈루한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거액이 현금이 주고 받았으면 증명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미 중앙당에서 소명을 다한 사실로 적격 통보를 받아 선거에 입후보했는데 이는 본인의 선거를 떨어트리기 위한 공작이다.”라며“경찰 수사 결과 바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서의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이를 둘러싼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