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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순천시 민간공원 특례 망북지구 아파트사업 계획인가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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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465회 작성일 21-08-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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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천하람변호사가 소송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순천법원 앞) 


법원, 순천시 민간공원 특례 망북지구 아파트사업 계획인가 취소 결정

 

-법원,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 행정 위법 판단

-시행사, 삼산망북 엄연히 다른 회사 항소할 것

 

 

순천시 용당동 망북지구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사업이 법원에서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 행정 위법의 이유로 인가를 취소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순천시는 지난 2020630일 순천시 고시 제2020-149호로 고시한 순천 도시계획 시설(공원)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지역 토지소유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한양()과 순천시는 난개발방지를 핑계로 대규모 특혜성 아파트사업을 자행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배제해야 할 사업자를 오히려 시행자로 선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도 무시하고,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순천시 의회 의결이 없었고, 필수 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감사원 청구 및 허석 시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어, “또한 토지 강제 수용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중요함에도 생략하고, 사업 분리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 삼산공원 조성계획 입안 허위 의혹 등등의 많은 행정 위법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행하였다.”라며이는 무엇보다도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의 행정규범에 비추어보면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행정 부조리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812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박현 부장판사)는 망북지구 땅 소유주 23명이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이뤄진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법하다사업시행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인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봉화산과 삼산지구를 같은 영향권으로 판단해 환경영향평가를 빠뜨린 순천시의 행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땅 소유주들이 순천시의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산지구(전체면적 30244)()한양이 지난해 3월 삼산공원 일대에 지상 18층 높이로 1252세대 분양을 마치고 시공 중이며, 2단계 봉화산 망북지구(40628)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도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이며 사업 시행법인이 2곳이다.

 

망북 시행사 관계자는 삼산망북지구가 4차선 도로(삼산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분리돼 사업추진 시점이 다르고 추진법인도 다른 만큼 한 곳으로 묶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도 된다는 환경부 회신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 지난 12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한양컨소시움 이라는 사업자아래 단지 시행사만 나눠줬을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되는 것은 법원의 판결처럼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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