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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 조충훈 시장 일부 감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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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735회 작성일 21-08-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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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 조충훈 시장 일부 감형 선고

 

-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감형

- 대법원 상고 여부 미정

 

26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전) 조충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다소 감형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가 내려졌다.

 

조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22일 순천시의 한 식당의 모임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를 초청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 조충훈 시장은 21대 총선 당시 소병철 예비후보자를 위해 식사 모임을 주선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었다.

 

올해 초인 1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전) 조충훈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충훈 시장측 관계자는 재판부에 주말마다 내려와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지인들과의 만남이었음을 주장했으나 이런 결과과 나와 아쉽다. 대법원 상고여부는 아직 미정이다.”라고 밝혔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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