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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료생협조합원권익대책위, 순천의료생협은 <변호사 서희원의 사무장병원> 주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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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747회 작성일 21-09-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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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료생협조합원권익대책위,

순천의료생협은 <변호사 서희원의 사무장병원> 주장 파문

 

- 변호사운영 병원장 없는 병원, 서희원 변호사가 사실상 운영 주장

- 대책위, 보험공단속여 수백억 부정급여 청구 주장

- 위법지적 조합원 온갖 고소고발 및 부당해고

- 공적의료체게 무력화, 공공의 이익위해 고발

 

지난 13일 순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서희원)의 해고 및 해임된 직원 및 조합원으로 구성된 순천의료생협조합원권익대책위(위원장:장숙희)는 순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희원 이사장의 고발 기자 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변호사인 서희원은 2016824일 이사장에 출마, 당선되어 급여를 받아 오면서 명예직이라고 우겨왔다. 조합 임원의 불법 임명, 조합의 사업소 매각, 직원 해고를 손수 하였는데 명예직 이사장이 할 수 있는 일 들 이었는지 이제는 사법기관에 묻고자 한다.”라면서의료조합을 사유화 하였고, 보험공단을 속여 수백억에 이르는 부정 요양급여 청구는 공공의료의 체계를 무력화 시켰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발한다.”라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대책위는 전남도는 그간의 민원을 묵살한 관계자를 처벌하고 즉각 실태조사에 나서 라.”라면서“201995일 임원선출총회는 조합법과 선거법, 그리고 정관을 무시한 임원과 대의원 선출은 모두 불법이었고, 변조된 정관으로 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전남도에 신고된 정관이 아닌 순천시에 변조된 정관을 제출하여 생협주간보호센터를 인가까지 받아 행정청까지 속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을 지적하는 조합원들에게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는 기본이요, 조합의 부채비율 허위보고, 생협주야간보호센터 허위매매, 불법 임원 선출등으로 전남도를 속였다. 서희원 마음대로 임원인 이사들을, 해임에서 조합원 제명까지 어느 시대의 어느 나라 변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엿장수 마음대로식의 조합 운영은 과연 누구의 조합란 말인가?? 전남도는 즉각 감사를 통해 관련자를 문책하고 엄중 조치하라!“라며 강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허석시장은 공직선거에 조합을 이용한 이종관 비서실장을 면직 처분하고 조합원들에게 사죄하라!“라고 운을 뗀뒤 ”20177남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창립총회는 사기극총회 이었다며 출자한 조합원 및 출자금은 없어 보건복지부 인가를 신청했지만 불허되었다.“라고 말했다.

 

대책위, 조합을 지방선거 이용한 사기총회 주장

허석시장 동의 없이 불가

 

서희원은 이종관등과 공모하여 조합을 지방선거 및 순천민간공원개발 사업에 이용 하고자 치밀한 계획으로 치러진 사기 총회였던 것이다.

 

대책위는 조합법은 공직선거 관여를 금하고 있는데 조합을 선거에 이용한 댓가로 허석 시장 당선인은 서희원을 시장직인수위원장, 이종관을 인수위원회 위원,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임명 하였다.”라며 정무직 공무원임에도 이종관은 순천의료생협의 선출직인 대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서희원과 조합일에 관여 해 오고 있었다. 허석시장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조합원들의 민원에도 허석시장은 어떠한 조처나 사과도 없었고, 지금껏 조합원들의 면담을 수차례 묵살 하였다.”라고 주장했다.

 

허석시장은 조합을 선거에 이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이종관을 해임하고 1200 조합원들에게 사죄하라!!”라며 강하게 분개했다.

 

그리고 생협주야간보호센터의 불법매각! 허석 시장은 왜 서희원을 감싸는가?”라며 생협주야간보호센터의 불법매각으로 수십억의 요양급여는 줄줄 새고 있다. 불법의 근원인 허위 매매 민원은 오간데 없고, 허위청구로 마무리한 관계 공무원들은 허석시장이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라며 보복지부는 조사하여 의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병원장도 없는 요양병원... 이사장이 운영한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이다.”라며서희원은 20172월 병원의 직원이었고 조합의 임원도 아닌 김혜숙을 조합의 상무이사로, 9월에는 감사였던 현직 공인회계사 이대성을 조합 직제에도 없는 재무이사로, 임원이 아닌 이종관을 상임이사로 각각 불법 임명하였다. ”라며 서희원은 이러한 불법을 지적하는 행정원장을 무자비하게해고하였고, 20193월 전문경영인이라며 최종호 행정국장을 독단으로 임명 하였다. 이후 서희원은 특정인들의 병원비를 선심 쓰듯 많게는 수 천 만원씩을 감면해 주어 병원에 손해를 가하고 자기 것인 양 하였다.“라며 주장해 파문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대책위는 ”2019년부터는 병원장을 임명하지 않았고, 20218월 순천시에 생협요양병원 감염관리위원회 명단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관계 공무원은 되레 정보공개 청구 취하를 종용하다 병원장이 공석임을 실토하였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은 병원의 감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병원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간의 감염관리위원회 구성과 회의록은 허위라는 반증으로, 서희원은 김혜숙과 공모하여 3년여간을 인증평가기관마저 속여 왔다.“라고 말했다.

 

2년간 이어온 병원 및 대책위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소송 및 고소/고발전에 대해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병원을 둘러싼 갈등관계는 봉합이 될것이라는데 지역정치권 및 의료계의 목소리이다.

 

대책위는 관련 13일 기자회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고발장을 행정 및 사법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할것임을 밝혔고 세부적인 주장내용에 대해서 병원측 반론 및 입장을 받는대로 실을 예정이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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