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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료생협, 생협조합원권익대책위주장 "명백한 허위사실 주장"하며 고소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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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90회 작성일 21-09-1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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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료생협,

생협조합원권익대책위주장 "명백한 허위사실 주장"하며 고소로 맞서

 

- 대책위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 보도한 순천독립신문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및 1억손해배상 청구 접수

 

순천의료소비자생활혐동조합(이사장:서희원)은 지난 14일 대책위의 기자회견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로 순천의료생협과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에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라며 대책위와 보도한 본지에 대해 고발 및 손배소를 접수했다.

 

생협은 지난 2021.9.13. 순천의료생협 조합원권익대책위(대책위)라는 이름으로 무모하리만큼 너무나 명백한 허위사실을 토대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토대로 기사화시켜서 본 조합과 병원 그리고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심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협요양병원 2018년 상반기부터 병원이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르러 전문컨설팅을 하는 과정에 전 행정원장이 4대보험을 연체하고, 직원들의 급여인상을 사적으로 진행하고, 병원 인터넷등을 다단계를 통해 개인명의로 가입하고, 간부직원들과 불법 코인다단계를 병원내에서 하는 행위들로 인하여 2019.1. 이성대 전 행정원장을 징계 해고하기 에 이르렀습니다.”라며 반박했다.

 

이어, “이후 이성대 등은 2년여 전남도청,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40여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악의적인 허위내용의 피켓 및 현수막을 병원, 시청, 법원 등에 게시하며 조합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실추시켰습니다.

 

또한 이성대 등은 그동안 16건이 넘는 고소 및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고, 현재 부당해고, 손해배상, 정정보도, 게시금지가처분 등 5건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조합은 (1) 21.09.13.자 허위사실에 의한 기자회견에 관하여 21.09.14. 장숙희,박석기 등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21.09.14.자 이종철 기자의 독립신문 허위기사에 대하여는 21.09.15.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가단12583호로 정정보도 및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추가로 생협은

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고, 이익금을 서희원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배당하지 않는 등 사유화가 될 수 없는 정상적인 의료생협이고, 이미 2017년 사무장병원으로 고발되어 순천경찰서에서 사무장병원이 아닌 것으로 내사종결된사실이 있으며, 보험공단을 속인 사실도 없고 수백억에 이르는 부정 요양급여 청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201995일 임원선출총회는 조합법과 선거법, 그리고 정상적인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임원과 대의원 선출을 하였습니다.

 

조합의 부채비율이 허위보고된 사실이 없고, 생협주야간보호센터는 적자로 그 시설물을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매각을 한 것이고, 임원 선출 등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성대

등의 전라남도에 대한 수십차례 민원에서도 정상적인 조합운영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20177월 남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총회는 기존의 의료생협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정상적인 총회였으나 당시 참석한 조합원 중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조합원의 출석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의사정족수 미달로 신청서가 반려되었던 것입니다.

 

서희원 이사장은 조합이나 총회를 지방선거 및 순천민간공원개발 사업에 이용한 사실이 없고,허석 시장의 선거과정에 서희원 개인은 물론이고 조합 역시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생협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조합원이 주인인 정상적인 생협병원으로 사무장병원이 아니고, 순천에서 유일하게 보건의료노조가 존재하여 임단협을 통해 직원들의 급여인상 등을 결정하고, 김혜숙 상무이사, 이대성 재무이사, 이종관 상임이사는 모두 전 행정원장인 이성대가 참여한 이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선출되었고, 이성대는 부실경영과 관련된 해고사유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따라 해고된 것입니다.

 

병원비는 2016년 감면규정을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승인한 적이 있고, 서희원 이사장은 물론이고 생협이 특정인들의 병원비를 임의로 감면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3천만원의 입원비를

내지 않은 전 전무이사는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1천만원 가량 스스로 감면을 받은 이성대 전

행정원장에게는 곧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감염관리위원회는 의료법 47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의 장이 설치하였고 감염관리위원회와 회의록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고, 순천시 보건소에서도 확인하였으며, 인증평가기관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책위의 주장에 반박했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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