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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라디오방송국 허가, 시정∙의정 농단 사건으로 비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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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265회 작성일 21-07-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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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남영상위원회에서 순천KBS방송국으로 보낸 공문 - 내부 의결조차 얻지 않은것으로 확인되었다. 


순천 라디오방송국 허가, 시정의정 농단 사건으로 비화 움직임

 

- 영상위원회, 내부 의결 없이 사무국장 독단추진 논란

- 은밀하게 추진된 공동체라디오 진짜 주인은 누구?

- 서희원 변호사등 허석시장 측근 참여, 정치적 악용 가능성

- 순천시의회 의회 조사권 발동하고 허가 취소 요청해야!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동체라디오 신규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한바 있는 ()순천미디어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신청 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전남영상위원 및 순천영상미디어센터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방송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라디오방송국 신청 업무 과정에서 내부 운영위원회 의결은커녕 순천시 및 순천시의회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이 더해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순천시공동체라디오 설립을 위한 참여단체는 순천시()전남영상위원회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순천YMCA순천만FM전남독립영화협회순천대학교방송국동우회 등 순천시를 포함한 7개 단체이다.

 

하지만 이중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전남영상위원회 및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는 정관 및 조례에 사업목적과 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관과 조례에 명시된바 없는 신규 업무인 라디오방송국허가를 하기위해 내부의결 및 의회보고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 보조금법 및 방송통신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법방송법 제8조 제14항은 정부, 지자체, 종교단체, 정당, 영리 목적 사업자를 사업 주체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보조금법에는 정한 사업외 목적외 보조금을 목적외(인건비) 사용을 엄격히 금지 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의 이유이다.

 

(사)전남영상위원회 및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의 경우 정관 및 설립 조례의 의거 운영위원회가 존재하여 사업목적의 변경 및 신규추가에는 내부의결과 집행을 위한 사무국장의 위임 의결 등이 필요하다.

 

특히 ()전남영상위원회 지난 426일 신규 라디오 허가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순천시광양시여수시 등 예산 지원단체로 이뤄진 운영위원회의 협의 및 보고조차 하지 않은 체 순천 KBS 방송국에 남산송신탑 캐드 도면 및 자료를 요청하는 등 기관 명의를 도용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영상위원회 백○○ 국장은 개인적으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지원하고 참여단체로 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하자 본지는 그렇다면 단체명의로 왜 공문을 보냈는가? 이 또한 의결을 얻었는가? 되묻자 나중에 구성될 단체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만 했을 뿐이다.그리고 허석 시장에게 보고했다.”라며 추진과정에 허석 시장에게는 보고된것으로 밝혀져 신규 허가 과정에 허석 시장이 깊게 관여한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참여단체로 이름을 올린 순천만FM전남독립영화협회 역시 ()전남영상위원회 및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실질적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라 사업실적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단체명 넣기가 아니냐는 의혹 또한 일고 있으며 순천만FM 등은 그동안 수년동안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해 왔다.

 

순천시 고위급 관계자와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원들조차도 라디오 신규 업무 추진에 대해 이들 단체가 수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에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허가되었다는 사실만 접했다. 추진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라고 했으며 순천시의회 또한 어떠한 것도 의결 및 보고 받지 못했다. 절차적 정당성 및 정관 및 조례의 위배성에 대해 강하게 살펴보겠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시정 및 의정 농단이다.”라며 강한 사실조사를 암시했다.

 

그리고 향후 만들어진 사단법인에 서희원 변호사 및 허석시장 측근과 보조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유 및 지배구조에 더한 의문의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의혹확인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신청서 열람을 요구했다.

떳떳하다면 열람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사) 전남영상위원회 백○○ 국장은 거절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동체라디오도 엄격히 말하지만 라디오방송국이다. 이런 방송국을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지역사회의 공개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일부 단체들이 비밀작전 수행하듯이 이뤄지는 것은 허석시장의 지배구조하에 라디오방송국을 소유하고 싶은 정치적 욕심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결국은 사단법인 또한 친 허석 라인으로 구성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방통위는 허가 취소하고 의회는 의회 조사권 발동을 통해 진상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라디오방송국 신규 허가를 둘러싼 의혹 등은 시정 및 의정 등 절차적 정당성을 파괴하는 시정의정 농단 사건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여 허석시장과 순천시의회와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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