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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룡 실내 암벽등반 시설, 대금 12억 안 줘 공사업체 부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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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896회 작성일 21-08-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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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룡 실내 암벽등반 시설, 대금 12억 안 줘 공사업체 부도 위기

 

- 공사대금 안 주려, 공사금액 부풀려 저당잡혀

- 순천법원, 근저당권말소 처분 판결

 

순천지역 기반 토종 건설업체인 D종합건설이 공사대금 12억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순천 토종 건설업체인 D종합건설은 지난 20176월부터 2018315일까지 순천시 해룡면에 월전리에 대지 2091, 건축면적(11,685) 규모로 아시아권 최대 규모로 실내암벽 등반장 공사를 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사를 마친 지 3년이 지났지만, 잔금 124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건설업체 따르면 이들이 의도적이고, 악의적 채무회피로 부풀린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건물주의 변제 약속만을 굳게 믿어 유치권 및 어떠한 채권 확보 노력을 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몬타○○암벽시설공사공사금액 6억 9천여만원이었고 15억 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지만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통해 이들 계약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물주는 더 나아가 부풀린 허위 계약금액으로 제1저당권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총 42억 원 설정되어 있어 향후 경매 등을 통하더라도 실질 변제 효력을 상실하게 했다.”라며 분개했다.

 

D 종합건설 측은 건축주가 공증을 통해 지속해서 갚아주겠다는 약속만 되풀이하고 있다.”라면서 향후 근저당권 취소 판결문을 근거로 형사고소는 물론 유치권 확보등 다각적인 채권 확보 노력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의도적 채무회피 의혹을 받는 실내스포츠클라이밍 센터인 몬타○○는 실내시설로 높이 2.5m~18까지 다양한 높이에서 등반이 가능한 곳이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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