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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법원, 순천농협 관계자 선거법 위반 무더기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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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327회 작성일 24-07-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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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법원,

순천농협 관계자 선거법위반 무더기 유죄 선고 


- 최남휴 조합장 벌금 90 

- 황춘하 감사 벌금 90

- 강성채 전)조합장 벌금 180

- 언론사 김형태 대표 벌금 150


11일 순천법원 농협조합장선거관련 현,전 조합장 및 후보자등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순천농협 최남휴 조합장과 월간지 김형태 씨등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지 4개월여만에 판결이 난것이다.

순천 지역에서 발행되는 한 월간지는 지난해 12월 최 조합장의 표지 사진과 함께 인터뷰 형태의 기사를 실었다.

해당 기사는 최 조합장이 순천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내용과 함께 선거 공약, 이력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됐다.

경찰은 최 조합장의 표지 사진과 인터뷰 내용 등으로 볼 때 선거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월간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이후 순천지원은 선거법 위반 관련  최남휴 조합장 벌금 90, 황춘하 감사 벌금 90, 강성채 전)조합장 벌금 180, 김형태 대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직은 유지할수 있게 되었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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