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아의원, 일본제국주의 욱일기 공공장소 사용못하는 조례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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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97회 작성일 24-07-12 14:15본문
최현아의원,
일본제국주의 욱일기 공공장소 사용못하는 조례발의
- 의장단 선거 끝난 순천시의회, 각종 입법으로 후반기 활동 개시
- 공공시설 욱일기 사용제한 및 급발진 예방 조례등 입법 예고
오는 7월 17일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후반기 개원식 및 각종 조례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순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이번 의회에서는 욱일기등 일본 제국주의상징물을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최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정광현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교육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참고로 욱일기는 일본 군대의 깃발로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 가운데 적색 원에서 16개의 햇살이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형상화한 도안이다.
일본 군국주의가 강화되던 1870년에 일본 육군의 군기로 채택된 이래, 1889년에는 일본 해군도 군기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1940년대 태평양전쟁 때에는 '대동아기'라고 부르기도 했다.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는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전범기로 인식하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는 개회전 16일까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 최현아의원 대표발의
❍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신정란 의원 대표발의
❍ 순천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안
- 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경순 의원 대표발의
❍ 순천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 정홍준 의원 대표발의
❍ 순천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정광현 의원 대표발의
▼ 순천시장 제출
❍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