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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주차장 없는 아파트, 갈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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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264회 작성일 21-07-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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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 한 아파트에 부착된 오토바이 주차금지 공고문 


오토바이 주차장 없는 아파트, 갈등 확대

 

- 자전거 주차장도 있는데 오토바이 주차장은 왜 없나?

- 오토바이도 엄연한 자동차의 한 종류, 법적 권리 보장해야!

- 관공서, 관광지 등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확대해야!

- 순천시, “권고 등을 통해 불편함 없애겠다.”

 

최근 공동주택들 내에 부족한 주차장 문제로 오토바이 소유자들이 때 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76일 순천 서면의 ○○아파트는 공고를 통해 자동차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라면서공동주택 주차장은 자동차만을 위한 부설 주차장이다. 주차장에 주차가 제외된다. 오토바이를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오토바이 주차금지 안내 공고문을 부착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의 오토바이 소유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소유자는 자전거자동차 주차장도 있는데 오토바이 주차장을 시설을 안 해 놓은 아파트 측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동차처럼 취·등록세 세금 다 내는데 오토바이다고 해서 주차면 수에 왜 소외를 당해야 하는 것이냐?”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건축전문가는 보통 부설 주차장을 설계할 때 자동차와 자전거는 관련법에 따라 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륜자동차는 강제되어 있지 않다.”라면서그러나 시행규칙에는 이륜자동차의 주차면은 폭 1m 길이 2.3m 로 설비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비율 등을 강제되어 있지 않아 현실에서는 이륜자동차까지는 시설 등을 세밀하게 신경 쓰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의 오토바이 사용자들 역시 이륜자동차 주차면 수 지정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오토바이 소유자인 A 씨의 경우 눈치 보며 아파트 모서리 및 사각지대에 주차하기가 불편하다. 자동차에 밀려 권리를 주장하기가 눈치 보였다.”라면서이제라도 늘어나는 이륜자동차의 수요에 맞게 주차면 수 지정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축과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이륜자동차 또한 배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및 자동차와 달라 강행규정이 없어 의무화 노력에 소홀한 거 같다. 전체 공동주택에 공문으로 적절한 주차면서 배려를 위해 협조 및 권고 공문을 보내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순천시에 등록된 이륜차는 ▶2018년 : 10,861대 ▶2019년 : 11001대 ▶2020년 : 11111대 ▶2021년 : 11214대등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차량 또한 5월 기준 151,630(건설 5,387)대에 달한다.


지난 12년에는 법개정을 통해 주차장법에 이륜자동차 또한 자동차로 분류 되어 오고 있다.


레저문화의 확산으로 이륜자동차가 늘어나는 추세에 공동주택은 물론 관공서관광지 등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확대 등 이륜자동차 사용자들에 대한 법적 권리 보호에 순천시가 앞정서야 될것으로 보인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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