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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의원, 집행부 견제 한차원 높은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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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763회 작성일 21-05-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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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의원, 집행부 견제 한차원 높은 조례안 발의!

 

- 순천시 사고팔고 모든 행위 의회에 의결 얻어야!

- 각종 합의약속동의안 등 모든 행위 의결 필요

- 기부채납사항 등 세부적 행위 명시 필요 지적도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원이 순천시의 각종 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 등을 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정진 의원은 지난 429일 장숙희, 오행숙, 이복남 의원들과 함께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순천시가 각종 재산의 취득 및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나 각종 권리의 포기 그리고 각종 협약약속각종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등 모든 순천시의 행위가 포함된다.

 

그리고 순천시의 동의안까지 시장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서정진 의원은 각종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 즉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순천시 의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사전 조율적 의미가 있다.”라면서이 조례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집행부의 사전 견제기능과 감시 기능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통과되었지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은 보류되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 조례안의 통과될 경우 집행부의 사전 견제와 감시에 의회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다만, 이 조례안의 기부채납 등 세부적인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등 전국적으로 14개 지자체 의회에서 의결했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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