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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끝이 아니라 완전한 지방자치를 향한 새로운 시작!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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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240회 작성일 21-06-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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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끝이 아니라 완전한 지방자치를 향한 새로운 시작!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


지난해 12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했다. 1995년 민선 지방자 출범을 위해 1988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5년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후 1949년 최초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고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지방의원 선거를 통해 처음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1961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변변한 역할을 못 해보고 좌절된 채 세월은 흘렀다.

이후 미스터 지방자치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90108일부터 1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이후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쳐 올해 61차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다.

2022113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지만 좌절되었던 2018년 헌법개정안이 추구한 자치분권의 이념과 목표를 담고 있다.

1989년 지방자치제도 출범 이후 변화한 지방 행정환경을 고려한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이다. 따라서 지방분권 실현과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주민자치의 강화이다. 주민 참여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였다. 주민투표 제도 개선(주민투표법), 주민소환제도 개선(주민소환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등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자치권의 확대이다. 국가와 지방간 사무 배분 시 지방 의견수렴 절차화를 제도화하였다.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으며,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 인사권을 독립시켰다. 또 말 많던 세칭 보좌관제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기초의회까지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제정권을 강화하거나 지방의회 운영을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밖에도 윤리특별위 설치 및 징계 등의 심사 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의무화와 함께 의원의 겸직 금지대상 명확화와 실효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윤리적 책임성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염원하고 주장해 온 내용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점은 무척 아쉽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 등 인력운영권은 부여하면서도 정작 지방의회의 조직을 꾸리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조직편성권이 보장되지 않은 반쪽짜리 인사권의 독립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마을 민주주의 근간이 될 주민자치회 조항이 빠졌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의한 대로 주민자치회 도입할 경우 기존 지방 4대 협의체를 능가해서 국회나 정부가 통제하기 힘든 전국적인 단체의 설립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자치회의 조항이 삭제된 것은 유감이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법제화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거론되지 않았지만, 의원들의 월급 현실화이다. 선거기간에 후원회를 구성해 법정선거비용의 1/2을 후원받아 금전적인 여력이 없는 청년이나 여성들의 출마 기회를 넓혔다.
그러나 의원이 된 후가 문제다. 많은 시민은 시의원들은 비서, 차량 제공 등의 특혜에 억대 연봉을 받는 줄 안다. 그런데 필자가 있는 지방의회의 경우 의정활동 기간과 상관없이 통장에 찍히는 액수가 3백만 원도 안 된다. 다들 놀란다. 20214인 가족 최소생계비가 294만 원 정도니 최소생계비 수준에 불과하다. 공무원 7급 수준이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다르다. 수백만 원 차이가 나기도 한다. 국회의원이나 시장의 월급은 법에 정하는데 지방의원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인상하려면 언론이나 사정을 모르는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기도 한다.
현대의 용병술은 제대로 주고 제대로 써먹자이다. 의원들의 활동비를 공무원처럼 조례가 아닌 법으로 정해 어느 지역이나 동일하게 적용하고 현실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로 진출을 꿈꾸고 진출해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10여 년의 의정활동에 가장 아쉬운 점은 지방의회에 예산조정권이 없다는 것이다. 예산은 바로 정책이다. 지방자치법 제127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없으면 지출예산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깊이 있게 예산을 심사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도 의회가 다른 필요예산으로 증액 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편성할수 없어 유보예비비로 되어 다음 추경때 예산으로 편성되어 온다. 그러니 누가 삭감했다 욕얻어 먹어가몀서 삭감하겠는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는 예산 편성권을 분산하는 추세이다. 그 일환으로 주민자치회에 주민참여예산를 편성케 하고 있다. 그런데 의회가 헌법 제118조에 따른 헌법기관임에도 법률기관인 의회에는 지자체장의 동의 없으면 예산조정이 안된다. 국회나, 광역지자체에서는 계수조정이란 명목으로 예산 조정권을 실시하고 있으나 극소수이다. 지자체장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러면 안된다. 따라서 제127조항에 일반회계 지출예산액의 1%내에서는 증액이나 다른 비용을 편성을 있다는 단서 항목을 넣어 의회의 예산 조정권을 법으로 보장하길 바란다. 그것이 자치분권이 강화될수록 더 비대해지는 지자체장의 권력을 통제하고 분산하는 현명한 길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지방자치법개정은 30년 넘게 정체된 지방자치제도의 큰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제 법은 개정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다고 대한민국 현실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우리 역시 지난 32년 동안 우리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테두리에 갇혀 있을 수 있기에, 그 테두리 밖은 부딪히고 실천해가며 그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실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긍정적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아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다.

지금은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서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다시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커진 만큼 개정 이후 미래는 우리가 어떤 생각과 판단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2021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활약은 이전과는 아주 다른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 자명하다. 전남 동부권 최고의 도시 순천시의회 의장으로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되어 시민이 행복한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를 준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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