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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송보파인빌에 110억 과태료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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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120회 작성일 21-06-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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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송보파인빌에 110억 과태료 부과 예정

 

- 순천시,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처분 조치

- 부적격소송자, 수십억 시세차익 강하게 엄벌해야!

 

순천시가 송보파인빌에게 공공주택특별법위반으로 11,621,8천 원(110)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4항은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게끔 되어 있지만 송보파인빌은 분양전환가격 이상으로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순천시가 확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태료 110억은 어떻게 산정한 것일까?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익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처분하게끔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얻은 이득은 55여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순천시는 송보파인빌측에 61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송보파인빌과 순천시를 향해 힘든 법에 따른 투쟁을 벌이고 있는 부적격소송자들은 관련법을 어겨가며 수십억 불법 차익을 얻는 이들에게 강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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