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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남해오네뜨 분양전환소송 임차인 승소, 순천 송보건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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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186회 작성일 21-06-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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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남해오네뜨 분양전환소송 임차인 승소, 순천 송보건 영향 미칠 듯

 

- 유사소송, 순천 송보 아파트에도 영향 미칠 듯

- 광양 오네뜨 300세대, 순천 송보 160세대 재판 중

- 손훈모 변호사, “경제적 강자의 횡포, 법원에서 막아줬다! ”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광양남해오네뜨 아파트측과 분양전환대상 임차인의 자격을 놓고 벌인 재판에서 순천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줘 향후 진행되는 유사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듯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광양시 남해 오네뜨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는 정상적인 분양승인전환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인 신성토건은 김○○씨등 100여명에게 209월 분양승인부적격승인자로 통보했다.


이후 아파트측과 힘겨운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을 지난 2020년 말부터 진행해왔다. 

  

회사 측은 김○○ 씨경우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수받고 회사 측의 정상적인 분양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 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자녀들과 임대보증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온라인모임에서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피고 측과 싸우겠다고 글을 올린 것이 업무방해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사:이정엽) ○○ 씨가 부동산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구 임대주택법(2015.8.28.)의 임차인임을 명확히 판시했다.

 

또한, 온라인의 활동만으로 허위사실 유포나 불법적인 선동으로 인해 임차인의 공동생활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202135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광양 오네뜨 부적격 통보 입주민 300여 세대 및 순천송보아파트 160세대 역시 유사한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첫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의 임차인 승소는 다른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측 임차인의 손훈모 변호사는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갑의 위치에서 저지른 횡포를 막아주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다. 임대주택법의 가치를 실현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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