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원변호사, 정승재 조합원 상대 명예훼손 소송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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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원변호사,
정승재 조합원 상대 명예훼손 소송 또 패소
- 집단지성 상실한 순천의료생협병원 시민들 우려 목소리
- 고발 및 소송 패소, 병원 이미지 하락 우려
- 이사회 의결 없이, 서희원 이사장 단독 고발도 논란!
지난 8일 순천법원은 순천의료생협병원 이사장인 서희원 변호사가 당시 정승재 이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년 1월 17일 순천법원에서도 징계무효판정을 받은바 있는 이성대 당시 행정원장에 해고 건에 대해 정승재 이사가 항의의 의미로 내건 현수막이 문제가 되었다.
정승재 이사는 ‘이성대 행정원장을 즉시 해고하고, 해소수당도 떼먹은 서희원 이사장은 인권변호사가 맞는가?’라고 게첨한 현수막에 대해 서희원이사장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고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순천법원은 ‘떼먹은’이라는 표현은 해고예고수당을 정당하지 아니한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분쟁이 계속 진행 중이었고 정승재와 이성대의 개인적인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권변호사가 맞는가?’ 표현은 ‘인권변호사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이 표현 또한 당시 이성대의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성대에게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해고처분을 통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정승재∙이성대 측과 서희원 이사장과 분쟁관계,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표현방법, 현수막을 설치하게 된 동기와 경위, 게시된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서희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최근 소송을 지켜본 지역 시민들 및 일부 병원측 조합원들은 이사장이자 변호사가 낸 서희원 씨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각종 소송에서 패소 및 무혐의 처리에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순천지역에서 조합원으로 구성된 유일한 병원조합인 순천생협병원은 조합원들의 상당수가 지역사회에서 지도층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어 자칫 ‘집단지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다.
게다가 변호사인 서희원 이사장이 조합원 및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 및 고발이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의결 없이 소송 등이 이뤄져 내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병원측이 자칫 노동탄압과 의료분쟁의 모습으로 비쳐 자칫 이미지 하락을 우려하는 것이다.
오는 11일 병원측의 총회를 앞두고 새로운 이사 및 감사가 꾸려질 것으로 보여 서희원변호사의 독주를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