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시장 항소심, 검찰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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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시장 항소심, 검찰 1년 6개월 구형
- 허석 측, 1심 판결받고 변심했나? 잘못했다. 재판부에 읍소
- 2004년 이후 신문사 대표 아녔다. 끝까지 주장
- 22년 1월 25일 오후 2시 2심 선고 예정
21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허석시장 등의 국가보조금 사기 항소심 재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 및 피고인들의 최종변론을 들었다.
먼저 검찰 측은 "허석∙정원휘 피고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박유경 피고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석 시장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허석시장은 1심에 대해 다소 억울해 한다. 1심 판결후 재판부 판결에 대해 공감한다.피해구제를 위해 공탁까지 걸었다”라면서도“2004년 이후 신문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부인했다.
허석 피고인은 최종 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 "신문사 시절 법을 위반했다는 데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원휘 피고인도 “잘못했다. 하지만 어려운 지역신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라며 재판부에 읍소했다.
허 시장의 선고 재판은 2022년 1월 25일 오후 2시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인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6000만 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신문사가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다른 지역신문의 발전기회를 박탈했고, 범행이 장기간에 이뤄지며 피해 금액이 1억6000만 원 이상인 점,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허 시장에 대해 직위상실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