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관규∙기도서∙구희승 복당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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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관규∙기도서∙구희승 복당 허용
-민주당 대선승리기여도에 따라 탈당감점 차등부과 특례 적용
26일 전)노관규시장 및 구희승변호사등 탈당 인사들에 대한 복당이 허용되었다.
순천에서도 전)노관규시장∙전)기도서도의원∙구희승변호사 전)주윤식∙최정원∙유영철시의원등이 복당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대통합 실시 복당신청 접수 공고란 제목으로 탈당 인사들에 대한 복당의 길을 터줬다.
더불어민주당은 당규 제2호 제11조 및 최고위원회(제83차 최고위원회, 21.12.22.) 및 당무위원회 의결(제7차 당무위원회, 21.12.30.)에 따라 대통합을 위한 복당 신청자 접수공고 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규 부칙을 개정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에 기여함으로써 당헌·당규 부칙에 따른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각종 선거에 탈당 감점을 달리하는 등 예외를 두었다.
이들은 아직 뚜렷하게 정치계획을 밝히진 않았고 이재명 당선에 대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