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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징역형 재판결과 불복, 검찰∙허석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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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172회 작성일 21-02-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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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징역형 재판결과 불복, 검찰∙허석 모두 항소 
 

- 남해신문 유사건, 항소기각 사례 있어

- 특별한 법리 다툼보다는 시간 끌기 전략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정원휘박유경에 대해 1심 징역형 선고와 관련하여 19일 허석 및 검찰 결과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15일 판결 이후 19일 허석 측은 변호인 법무법인 맥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날 순천지청에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비슷한 유형의 남해신문 판결에도 항소를 기각한 바 있어 법조계 일각에서는 허석 사안도 특별한 법리논쟁이 없는 한 기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시 남해신문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지원금을 신문사 운영자금으로 썼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은 인정된다."라며 "박 피고인이 6600만 원을 공탁했던 점은 형량에 유리하게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해신문 박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박 피고인과 최 피고인은 신문사 대표이사와 기획실장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라며 "36개월가량 거액을 유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피고인은 원심에서 신문사 경영을 기획실장한테 맡겼다고 변명했지만, 실제 운영하고 책임 있는 지위에 있어 그러한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검찰 수사와 원심 재판 과정에서 최 피고인은 박 피고인의 범행을 감추는 데 급급해 좋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볼 때, 국가에 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는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항소기각을 선고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1심에서 충분하게 허석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설명하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안다. 특별하게 새로운 증거나 법리해석의 이견이 없는 한 시간 끌기가 아니겠냐?”라는 의견도 보였다.

 

허석정원휘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유경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지 4일만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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