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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송보파인빌 사태! 300억 매매 차익, 이유 있는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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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361회 작성일 21-03-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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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송보파인빌 사태! 300억 매매 차익, 이유 있는 형사고소!

 

순천법원 부적격세대, ‘처분금지 및 가처분결정 받아들여

비대위, 순천시 상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송보관련 긴급회의 열려

 

순천 송보파인빌 민간분양전환 부적격 관련하여 비대위측 200여명은 2일 시청 앞에서 모여 송보측과 순천시장을 규탄하며 집회를 했다.

 

시청 앞에 모인 비대위측은 송보측과 순천시를 향해 건설원가공개, 우선 분양기준공개를 요구하며 형평성 없는 부적격승인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라며 강하게 송보측과 순천시장을 규탄했다.

 

이들은 입주민을 무시하고 건설사와 협의한 순천시 규탄은 물론 돈 없고 빽없는 시민 등쳐먹어 속 시원하냐? 입주민을 우롱하고 하대하는 악덕 기업 송보건설을 순천에서 퇴출시키자!”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 구호도 등장했다.

 

이날 비대위 측은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면담까지 요구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비대위 측은 부적격승인 관련하여 이들이 분양승인 취소행정소송까지 벌이며 순천시의 위법행정 4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동주택우선공급대상지정 고시위반

조정대상지역 공고위반

소급적용 아파트 일반분양 승인처분위반

임대보증금 보험 미가입 방치(직무유기)

 

공동주택우선공급대상지정 고시위반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지난 201110일 자 고시를 통해 순천시 우선 거주자 3개월 이상자에 대해 청약 우선 기회를 주자고 한 것이며 송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8일이라 고시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순천시장은 고시를 적용하지 않고 115일 자로 청약자격을 승인했을뿐더러 3개월 거주 조건을 붙이지 않고 만19세 이상인 자로 기재한 것은 송보파인빌과 유착관계로 고의로 분양조건을 완화해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위반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201218일 자로 국토교통부공고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청약 1순위도 청약통장 24개월 이상인자인데 조정대상지역 포함된 사실을 누락하여 분양조건을 완화해주어 특혜를 주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승인권자인 시장이 입주자모집 조건,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검토한 후 공고 안이 관계 법규가 정한 제반 요건에 합치 하여야 승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순천시는 지정·고시 및 관계주택법규를 위반하여 입주민의 권리행사방해를 한 것이다.”라며 이에 대해 비대위는 순천시를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 했다.

 

소급적용 아파트 일반분양 승인처분위반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분양전환 등의 규정에 부칙에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규정은 송보파인빌에 소급적용되는 규정으로 우선 분양전환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부적격세대에게도 우선 분양가격 227백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순천시장이 일반분양승인을 해야 했다.”라며 즉 법에 의하여 우선 분양가격 이상으로 매매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대위는 순천시장이 공공주택특별법이 201222일 개정된 이후 순천시는 21115일 자로 승인처분을 하였고, 송보파인빌은 소급적용 대상이므로 우선 분양가 227백만 원으로 분양받아야 하나 1억 원이나 높은 금액으로 분양을 받게 되는 권리침해를 당한 것이다.”라며이는 300억 원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 취지를 고려할 때 순천시장의 승인처분은 고의로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승인처분이며 관련 공무원들도 의심대상이다.”라며 강한 유착의 혹을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대보증금 보험 미가입 방치(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송보 입주민들의 임대보증보험 만료일이 21129일 자 아파트 전 세대가 미가입 상태임에도 순천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라면서임대사업자 부도가 났을 때 송보파인빌과 관리·감독기관인 순천시장이나 건축과장등 실무자에게 손해배상 귀책 사유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비대위는 순천시 분양승인 관련하여 순천시를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는 물론 분양승인 취소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가 지난 32, 248회 임시회 폐회 중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했다.

최근 연향동 송보파인빌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순천시의회가 분양전환 관련 추진 상황 및 주요 민원사항을 보고 받기 위해 폐회 중임에도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김미연) 소속 의원들은 순천시 건축과로부터 분양전환 추진상황 및 주요 민원사항 등을 보고 받은 후, 우선분양전환 적격자 선정 및 분양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향후 보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은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분양전환을 손꼽아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시에서는 갈등 해결의 중재 역할을 통해 빠른 시일 내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관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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