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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춘옥, 선거운동도 하기 전에 고발 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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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386회 작성일 21-03-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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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춘옥, 선거운동도 하기 전에 고발 당할 듯

 

-선관위 등록전 유권자들에게 사전선거운동 논란!

-공직선거법 및 농협법 선거할 수 없는 자로 명시

-전남도당, 같은 잣대로 후보자 평가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한종)8일 순천 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3명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실시한 결과 여성 후보인 한춘옥 예비후보를 단수후보로 추천키로 했다.

 

8일 오전 전남도당 공관위는 7차 공관위 회의를 열고 2차 공모에 등록한 한춘옥(순천농협 지점장김정욱(관광학박사장형수(전 순천시 국장) 예비후보 등 3명에 대해 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전남도당 공관위 관계자는 단수후보로 추천된 한춘옥 예비후보의 경우 여성 가산점(25%)과 지지기반, 당선 가능성을 종합한 결과 다른 두 후보에 30% 이상 앞서 단수 후보로 중앙당에 추천키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수 추천된 한춘옥 후보에 대해 선관위 등록도 하기 전에 공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될 위기에 처해 보궐선거를 둘러싼 진통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제보자에 따르면 전남도당에 보궐선거 입후보 서류를 제출하고 1선거구 내 지역 유권자들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입후보 소식은 물론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논란이 되는 법은 공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여부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명시하면서 엄격히 금지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15항에는 각종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을 포함 그리고 그 상근직원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명시했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 제7(공직선거 관여 금지)에도 명시하였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

 

순천선관위 관계자에 의하며 한춘옥 씨 같은 경우 임원은 아니지만, 상근직원이라 공직선거법 및 농협법을 적용받는다. 선관위 등록 후는 본인 선거운동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등록 전에 선거운동을 했다면 위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러 제보자가 한춘옥 씨를 상대로 선거법 법 위반으로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3차 공모 필요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의 관계자 A 씨는 이번에 전남도당은 여러 잡음에 대해 후보탈락이라는 강수를 두었다. 한춘옥 추천자에 대한 법 위반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빠른 3차 공모 필요성 또한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허위문자 및 금품수수 의혹 등 전남도당 및 순천시지역위원회가 여러 차례 내홍을 겪은 터라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벌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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